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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우리 기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류 제9조(계약의 방법)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내역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