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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신고방법

어떤 경우에 신고하나요?

  • 구타나 폭력에 의한 멍, 화상, 찢김, 골절 입은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
  • 반복적인 상처와 부상을 입은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
  • 부모의 언어적·정신적 폭력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장애를 겪고 있는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
  • 근친강간, 성추행, 매춘, 음란물 보여주기 등의 성학대를 당하는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
  •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의식주 제공 및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
  •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버림받은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
  • 유해한 환경에서 비도덕적으로 노동에 이용당하는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
  • 이 외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어떻게 신고 하나요?

  • 아동학대상담 112 누르기

무엇을 신고하나요?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이런 내용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 신고자 인적사항(신고자 신분 절대 비밀 보장)
  •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주소지
  • 학대의 정확한 내용 : 학대의 정도와 심각성, 발생빈도, 지속성, 방법, 학대유형 등
  • 피해아동의 현재 상황 : 아동의 위기상황, 긴급분리보호 여부, 현재 보호되고 있는 곳, 아동의 심신상태,
    가정의 상황 등

아동학대 신고 시 주의사항

신고 시 주의사항

  • 가능하면 증거 사진 확보하기
  • 아동을 일상적으로 대하기
  • 성학대로 의심되는 경우 발견 상태 유지하기
  • 진술 오염 방지를 위해 학대상황에 대해 계속 캐묻지 않고 112 신고하기
  • 아동학대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 신고 내용을 미리 알려 아동학대 증거가 은폐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신고 후 주의사항

1. 아동을 대하는 태도
  • 신고 전과 동일한 태도로 아동을 대하기
  • 아동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 존중과 이해로 대하도록 노력하기
  • 아동의 분위기 변화 파악하기
  • 아동의 말 경청하기 & 비언어적인 대화에도 반응하기
  • 학대 받은 것이 아동의 잘못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기
2. 협조 사항
  • 조사 시 경찰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 유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 15., 2020. 3. 24., 2022. 12. 27.>

  •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1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2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26.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