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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s of Service

개인정보처리방침

부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이용자들이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있으며, 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이용자들이 언제나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 및 제46조에 의거한 고유 업무 및 보건복지부 또는 지방자치단 체로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아 이에 따른 사무의 처리를 목적으로 필요, 최소 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또한 기관의 운영을 위한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 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될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존재 하지 않습니다

가. 아동보호에 관한 사무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고유 업무 수행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및 사례개입과 통계분석, 아동보호 정책 수립을 위한 업무 수행 목적

나. 대국민 아동학대 예방 동참을 위한 캠페인 업무 수행
아동학대예방 및 인식개선, 아동보호 정책수립을 위해 활용

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따른 전문인력 관리
상담 및 치료 등 사회복지서비스 지원과 관련한 사회복지서비스제공 전문인력 관리

라. 자원봉사자 관리
자원봉사 신청 및 관리, 자원봉사 실적등록, 봉사확인증 발급, 봉사활동 안내 발송

마. 사회복지 현장실습 관리
사회복지 현장실습 신청 및 관리, 실습확인서 발급, 실습활동 안내 발송

바. 기관 후원자 관리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기부금 사용보고, 연말정산 간소화 신고, 후원 관련 안내 및 사업·후원 자료 제공

사. 고유식별정보 처리 목적 및 내용 관련 법령 고지


법령 근거 사무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제46조에 따른 아동보호에 관한 사무
「아동복지법 시행령」제26조의3 국가아동 학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사무    「아동복지법 시행령」제57조(민감정보 및 고 유식별정보의 처리)제1항 및 제2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 행령」제7조 제1항
「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제29조의4에 따른    「아동복지법 시행령」제57조(민감정보 및 고 유식별정보의 처리)제1항
아동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사무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가. 기관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통해 참여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다. 결산서류 공시의무 (상증세법 제50조의3)
라.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 작성, 보관 의무 (법인세법 제112조2)
마. 제3자 제공 업체


제공업체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 실적정보 연계시스템
이용    이름, 고유연번(ID), 봉사실적    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회원 탈퇴 시 까지
(단, 다른 법령에 의해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함)    자원봉사 실적정보 제공 불가
자원봉사 인증관리
(www.vms.or.kr)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1365 자원봉사포털
( www.1365.go.kr )


※ 여타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은 각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상 제공업체, 제공하는 정보, 사유와 목적을 명확하게 기재 하고 있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 처리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바로 해당 개인정보를 파 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할 때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 절차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 기합니다.
나. 파기 방법
1)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벨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합니다.
2)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4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함에 따라 해당 업무에 수반 되는 별도 외부 업체에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개인정보의 위 탁업무 발생 시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기관의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동으로 생성 · 수집되 는 항목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 ·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나.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 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다. 물리적 조치: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시건 장치, 시스템 접속 암호화 등)


제7조 정보주체의 권리 · 의무 및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우리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 보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 다.

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 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자가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혹은 담당 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기관은 회원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 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 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www.1336.or.kr / 국번없이 118)
②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http://www.eprivacy.or.kr / 02-580-0533~4)
③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 / 02-3480-3600)
④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 / 02-392-0330)


제9조 고지의 의무


현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개정 최소 7일 전부터 홈페이 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


관련조항    주요내용
아동복지법 제3조 7항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22조 5항 2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46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아동,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
-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신고의무자로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구급대원, 응급구조사,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직원, 교직원 및 강사, 의료기사, 의료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 정신보건센터의 종사자, 청소년시설 및 단체의 종사자,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의 종사자, 전문상담교사 및 산학겸임교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아이돌보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등을 명시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 및
제71조 벌칙    -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 상기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상기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 상기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상기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