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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 3조 제 7호]

여기에서 학대 행위란?

아동에게 가해진 행위로 인하여(우연한 것 제외) 아동의 건강 혹은 복지를 해치거나 혹은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상해, 성적 행위 및 방임을 포함한다.

이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여, 신체적 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정의는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학대’는 아동의 복지 등을 훼손하는 복지적 차원의 광의의 개념입니다.
이러한 광의적 개념의 아동학대는 사법기관의 처벌 결정 과정에서의 학대 개념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유형

신체학대
(Physic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제 7호)

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 예

  • ㆍ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ㆍ 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
  • ㆍ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
  • ㆍ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강하게 흔듬. 신체부위 묶음, 벽에 밀어붙임, 떠밀고 잡음, 아동 던짐, 거꾸로 매닮, 물에 빠트림 등)
  • ㆍ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상을 입힘 등)

의심 징후

신체적 징후

  • ㆍ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 ㆍ 발생,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 ㆍ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 ㆍ 손바닥, 발바닥, 엉덩이 등에 담뱃불 자국, 양말 모양, 장갑 모양, 도넛 모양의 상처
  • ㆍ 뜨거운 물에 잠겨서 생긴 화상 자국
  • ㆍ 팔, 다리, 목 등에 묶은 줄 자국의 화상
  • ㆍ 겨드랑이나 팔뚝 안쪽, 허벅지 안쪽처럼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 ㆍ 반복적으로 긁힌 상처

행동적 징후

  • ㆍ 어른과의 접촉회피
  • ㆍ 다른 아동이 올 때 공포를 나타냄
  • ㆍ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ㆍ 어른과의 접촉회피
  • ㆍ 부모에 대한 두려움
  • ㆍ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ㆍ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
정서학대
(Emotion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제 7호)

구체적인 정서학대 행위 예

  • ㆍ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 ㆍ 잠을 재우지 않는 것
  • ㆍ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 ㆍ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 ㆍ 가족 내에서 왕따시키는 행위
  • ㆍ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의심 징후

신체적 징후

  • ㆍ 특정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 ㆍ 행동장애(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 ㆍ 신경성 기질 장애(수면장애, 놀이장애)
  • ㆍ 정신신경성 반응(히스테리, 강박, 공포)

행동적 징후

  • ㆍ 극단행동, 과잉행동
  • ㆍ 발달지연
  • ㆍ 자살시도
  • ㆍ 부모와의 접촉에 대한 두려움
성 학대
(Sexu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제 7호)

구체적인 성학대 행위 예

  • ㆍ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
    (옷을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 성관계 장면을 노출, 나체 및 성기 노출, 자위행위 노출 및 강요, 음란물을 노출하는 행위 등)
  • ㆍ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구강추행, 성기추행, 항문추행, 기타 신체부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
  • ㆍ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 ㆍ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 ㆍ 성교를 하는 행위(성기삽입, 구강성교, 항문성교)
  • ㆍ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의심 징후

신체적 징후

  • ㆍ 학령 전 아동의 성병감염
  • ㆍ 임신
  • ㆍ 생식기의 증거
  • ㆍ 아동의 질에 있는 정액
  • ㆍ 찢기거나 손실된 처녀막
  • ㆍ 질에 생긴 상처나 긁힌 자국
  • ㆍ 질의 홍진
  • ㆍ 배뇨곤란
  • ㆍ 요도염
  • ㆍ 생식기의 대상포진
  • ㆍ 항문 괄약근의 손상
  • ㆍ 항문주변의 멍이나 찰과상
  • ㆍ 항문 내장이 짧아지거나 뒤집힘
  • ㆍ 항문 입구에 생긴 열창
  • ㆍ 항문이 좁아짐
  • ㆍ 회음부의 동통과 가려움
  • ㆍ 대변에 혈액이 나옴
  • ㆍ 구강증후
  • ㆍ 입천장의 손상
  • ㆍ 인두암질

행동적 징후

  • ㆍ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
  • ㆍ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
  • ㆍ 명백하게 성적인 묘사를 한 그림들
  • ㆍ 타인과의 성적인 상호관계
  • ㆍ 동물이나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
  • ㆍ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 또는 외톨이
  • ㆍ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 ㆍ 비행, 가출
  • ㆍ 약물 및 알코올 남용
  • ㆍ 자기 파괴적 행동(자살시도)
  • ㆍ 범죄행위
  • ㆍ 우울, 불안, 사회관계의 단절
  • ㆍ 수면장애
  • ㆍ 유뇨증/유분증
  • ㆍ 섭식장애(폭식증/거식증)
  • ㆍ 야뇨증
  • ㆍ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방임
(Neglect)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제 7호)

방임의 유형 예

1. 물리적 방임

  • ㆍ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ㆍ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서 아동을 방지하는 행위
  • ㆍ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들을 가정 내 두고 가출한 경우
  • ㆍ 보호자가 아동을 시설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 ㆍ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 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등

2. 교육적 방임

  • ㆍ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 ※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학교를 의미함(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 ※ 무단결석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을 하는 경우(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3. 의료적 방임

  • ㆍ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4. 유기

  • ㆍ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 ㆍ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 ㆍ 시설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

의심 징후

신체적 징후

  • ㆍ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 ㆍ 비위생적인 신체상태
  • ㆍ 의학적 치료 불이행으로 인한 건강상태 불량
  • ㆍ 아동에게 악취가 지속적으로 나는 경우

행동적 징후

  • ㆍ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
  • ㆍ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 ㆍ 비행 또는 도벽
  • ㆍ 지속적인 피로 또는 불안정감 호소
  • ㆍ 잦은 결석

아동학대의 후유증

아동기의 신체학대, 성학대, 정서학대, 방임 등은 아동의 건강・발달・복리에 영향을 미침.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에 심각한 손상을 주게 되며 성인기까지 후유증이 남게 되는데, 오랜 기간 학대를 받으면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에 손상을 입게 되어 사회생활, 가정생활 등에서 어려움을 겪게 됨.
아동학대는 아동에게 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으로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아동을 학대하는 상황과 과정 자체도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하게 됨.
어떠한 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하게 오래 계속될 것인지는 아래와 같은 복합적인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좌우됨.
- 학대 및 방임 당시 아동의 연령, 발달 상황, 가정환경
- 학대의 빈도, 기간, 정도
- 학대 이후의 생활
-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지지
- 전문가들의 개입방식 등

신체학대의 후유증

  • 신체학대는 직접적으로 신체적 상처와 신경계의 손상을 일으키며, 장애를 초래하거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망에까지 이름
  • 신체학대의 후유증은 아동기에 정서적 문제, 행동상의 문제, 학습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음
  • 신체학대 후유증은 아동기뿐만 아니라 성인기까지 지속되고, 대인관계를 발달시키는 능력에 손상을
    줄 수 있음
  •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버려질 것에 불안해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긴장이나 공격성을
    보임
  • 성인기의 자아 개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성인기의 분노와 공격성, 수면장애, 약물 중독,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침
  • 자신의 자녀를 학대할 가능성이 높음
  • 아동기에 신체학대를 경험한 성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스트레스를 더욱 많이 경험하며,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에 대한 반응 양식이 약하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낮음

정서학대의 후유증

  • 신체학대 이상으로 심각한 영향을 장기적으로 미친다는 보고가 꾸준히 있음
  • 정서학대는 눈에 보이는 형태의 학대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행동발달,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특히 유아기의 정서학대는 치명적인 후유증을 겪게 함
  • 정서학대를 받은 경험과 낮은 자아존중감과의 상관관계가 검증됨
  • 정서학대와 의존성, 우울증 ,낮은 학업 성취, 도벽, 거짓말, 타인에 대한 공격성 등과 같은 문제 행동과의
    관계도 입증되고 있음
  • 정서학대는 가정폭력, 성인기 정신건강 문제, 약물중독 가정에서 빈번하게 나타남

성학대의 후유증

  • 성학대는 신체적 상해 이외에 자해, 성충동 조절의 문제, 우울증, 자아존중감 상실 등의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음
  • 아동기 성학대 경험은 성인기 낮은 자아존중감 및 우울증을 초래하기도 함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유발 가능성이 있음
  • 우울, 불안 등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큼
  • 반사회적 행동 및 품행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큼
  • 성적으로 학대를 받은 다수의 아동과 성인들은 거부, 배신, 공포, 미해결의 외상(trauma)을
    경험함으로써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하게 되기도 함
  • 아동의 나이, 지속시간, 학대수준, 고의성, 위협이나 강압의 정도 등에 따라 성학대 후유증의
    심각성이 좌우됨

방임의 후유증

  • 방임은 아동의 인지적,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발달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다른 유형의 아동학대와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음
  • 다른 유형의 아동학대(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를 받은 아동은 보다 공격적이거나 적극적인
    성향이 있는 반면, 방임을 경험한 아동은 일반적으로 수동적이며 사회적으로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경향을 보임
  • 영유아기의 심각한 수준의 방임은 아동의 성장과 인지발달에 치명적 손상을 주며, 방임이 지속되면
    사회적 기능, 대인관계, 학업성취 등에서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