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9조 ② 항에 의거 2023년도 결산서를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공고기간 20일 이상)
2. 동 규칙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 ·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② 항에 의거 2023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를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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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9조 ② 항에 의거 2023년도 결산서를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공고기간 20일 이상)
2. 동 규칙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 ·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② 항에 의거 2023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를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3개월).